![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www/images/main/img_opentype04.jpg)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읍면동 안내"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최근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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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1.03.17
조회수1165
210316정회-1)2021년축산계열화사업시행지침('21.3.개정).hwp
(파일크기: 74 kb, 다운로드 : 26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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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6정회-2)축산계열화사업시행지침개정주요내용.hwp
(파일크기: 75 kb, 다운로드 : 24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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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축산계열화사업(융자) 개정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사업을 희망하는 계열화사업 대상자는 사업계획서를 `21.3.22.(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지침 개정 주요내용
- 해당 축종 의무자조금 납부실적 100%미만 지원 제외 → 납부시 우선지원 대상
- 해당법령 위반시 지원 제외 → `21년도 사업자 선정시 예외
붙임 1. 사업시행지침 주요 개정내용 1부.
2. 축산계열화사업(융자) 시행지침 1부. 끝.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읍면동 안내"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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