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www/images/main/img_opentype04.jpg)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읍면동 안내"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최근수정일 2023-11-20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작성자 구암동
작성일20.12.09
조회수1232
○ 전국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농장 외부 반출을 금지하되, 아래 방역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반출 허용
- (이동제한 지역) 반출금지
- (이동제한 이외지역) 2주 이상 보관* 후 반출, 반출 희망 농가는 해당 시군에 반출 신청 → AI 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반출 허용** → 반출기록 관리
* 농장 내 보관이 어려운 경우 AI 검사 후 가축방역관 감독 하에 반출, 건조 계분은 보관기관에 관계없이 반출 허용
** (반출조건) ① 분뇨운반차량 지정 및 소독, ②분뇨처리 감독관을 지정하여 지도·감독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읍면동 안내"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