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담당부서수송동
제공일자2016-06-28
제공목적국유재산 관리, 처분업무 수행
제공항목가족관계증명서
제공받는자한국자산관리공사
제공근거국유재산법 제42조 제1항, 국유재산법 제66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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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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