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www/images/main/img_opentype04.jpg)
군산시청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계에서 제작한 "재해예방"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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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현철
작성일16.11.30
조회수5750
지방세감면법률조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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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성능확보건축물지방세경감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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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 2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 4 규정에 의거 내진보강 대상이 아닌 일정 규모(3층미만이고 500㎡미만 건축물 등)의 민간소유건축물은 지방세를 감면해 주도록 되어있어 안내해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관련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청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계에서 제작한 "재해예방"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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