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www/images/main/img_opentype04.jpg)
군산시청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계에서 제작한 "재해예방"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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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난관리과
작성일14.09.30
조회수6131
지진안전성표시제업무처리지침(최종).hwp
(파일크기: 459 kb, 다운로드 : 1549회)
미리보기
공공건축물의 내진보강 활성화 및 공공건축물 관리자가 건축물의 지진 안전성 정보를 제공하여 건축물 이용자가 유사시 대비 필요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가 2013. 11. 15일부터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지진안전성 표시제 업무처리지침 1부 끝.
군산시청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계에서 제작한 "재해예방"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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