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건축과
작성일11.04.05
조회수2339
건축물사용승인사전신청서식.hwp (파일크기: 18, 다운로드 : 389회) 미리보기
추진배경
○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시 도로시설, 배수설비, 장애인편의시설 미비로 인하여
동일한 보완사항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이로 인한 적기 사용승인 처리가
지연 되고 있는 사례가 빈번하여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 먼저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 사용승인신청 전에 자유로이 사전 승인을
득하도록 하는 사용승인 One Stop 처리제를 개선하여 시민 고객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자 함.
세부 실행사항
○ 사전승인 처리대상 및 절차
도로시설물 준공검사
☞ 처리절차 : 건설과 접수 ⇒ 현장조사 ⇒ 적정여부 확인 교부
배수설비설치 준공검사
☞ 처리절차 : 하수과 접수 ⇒ 현장조사 ⇒ 적정여부 확인 교부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 검사
☞ 처리절차 : 건축과 접수 ⇒ 복지지원과 협의 ⇒ 적정여부 회신
○ 사전 승인을 득한 부분은 사용승인 시 일체 협의 없이 즉시 처리
가급적 사용승인신청 예정일 10일전 사전승인 신청 (변화 가능성 배제)
○ 종전 사용승인 절차와 One Stop 처리제 병행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