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주택 현황제출서식(2010.05.14.자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10.06.23
조회수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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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 개정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서 사업주체는 미분양주택 현황(2010.02.11.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을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종전과 달리 매매금액에 따른 할인율 적용 등의 사항이 있으므로, 아래 양식에 의거 2010.06.30.까지 문서와 엑셀파일을 병행하여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산시 건축과 (담당: 이상미) ☎ 063-450-4471 / FAX 063-452-8828
- 우편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시청로 8 (조촌동 888) 군산시청 건축과(2층)
- 전자파일 제출(이메일 주소) : ubantes@korea.kr
* 제출기한 2010.06.30.을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붙임 : 1. 참고자료-조세특례제한법(법률, 시행령-발췌)
2. 미분양주택 현황 제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