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과 자료실
작성자 복지정책과
작성일23.10.12
조회수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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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년)
• 급여별 선정기준 단계적 확대(생계 30% → 35%, 주거 47% → 50%) 추진
<2024년 선정기준 : 생계30%→32%, 주거 47%→48%>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급여(중위 32%)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의료급여(중위 40%)
891,378
1,473,044
1,885,863
229만1,965
2,678,294
3,047,348
주거급여(중위 48%)
1,069,654
1,767,652
2,263,035
275만358
3,213,953
3,656,817
교육급여(중위 50%)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 가구원 6명·자녀 3명 이상 가구 및 생업용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의료급여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청년·어르신 근로·사업소득 공제 및 자산 형성 지원 확대
• 주택수선급여 수급가구 침수방지시설 추가 설치 지원 및 교육활동 지원 비용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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