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부과 제도 시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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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적 : 토지개발이나 사회경제적 변화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을
환수하여 토지의 투기를 근절하고 건전한
이용 질서확립
□ 대상사업 : 2006년 1월 1일 이후 인가등을 받은 택지개발
사업외 9개사업
□ 규 모 : 도시계획구역 990㎡이상
도시계획구역외 1,650㎡이상
□ 개발부담금 부과율 : 개발이익금의 25%
※ 부과대상 토지소유자는 사업준공일로부터 40일이내에
개발비용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적과 TEL450-4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