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급과 소식
비산먼지 발생 사업(변경)신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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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과 대기환경담당 (☎ 450-4332)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 고 서 1 부
(2) 구비서류 : 없
음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제 출 처 : 시 민원실 (7번창구)
(2) 처리기간 : 4 일
다. 수 수 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
가. 서류심사
(1) 신 고 서 : 신고서상의 기재사항 누락여부 확인
(2) 비산먼지 발생공정별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및 조치사항의 적정성 여부
나. 현지확인
(1) 신고 수리통보 후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의 설치 및 조치사항의 적정성 여부
3. 업무처리
흐름도
신 고 ( 민원인 ) |
|
접 수 ( 민 원 실 ) |
|
서류심사(환경위생과) | ||
|
|
| ||||
현 지 확 인 |
|
통 보 |
|
결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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