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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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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
환경위생과 대기환경담당 (☎ 450-4332)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 고 서
(2)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원본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제 출 처 : 시 민원실 (7번창구)
(2) 처리기간 : 5
일
다. 수 수 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
가. 서 류 심
사
3. 업무처리
흐름도
신 고 (민원인) |
접 수 (민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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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환경위생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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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에게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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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재 (과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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