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급과 소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659
환경(신)31.hwp (파일크기: 29, 다운로드 : 86회) 미리보기
식품소분·판매영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환경위생과 식품위생담당 (☎ 450-4323)
□ 대상업종 : 식품소분업, 식용얼음판매업,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유통전문판매업
식품 등 수입판매업, 기타
식품판매업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 청 서
(2) 신고증
(3) 수질검사 성적서(영업장 소재지 변경시 지하수 사용업소에 한함)
(4) 신고를 하여야하는 주요변경사항에 대한 그 변경내역 1부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제 출 처 : 시 민원실 (7번창구)
(2) 처리기간 : 즉
시
다. 수 수 료 :
26,5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
가. 서류심사
나. 현지확인 (신고증 교부 후 30일 이내
현지조사)
3. 업무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민원인) |
→ |
접수(민원실) |
→ |
서류 심사(환경위생과) |
|
|
|
|
↓○ 신고증 작성 |
|
|
교부(민원인) |
← |
통제(민원실) |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1) 시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 제기(민원인) |
→ |
재결(시.도 행정심판위원회) |
(2)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제기(민원인) |
→ |
재판(관할고등법원) |
→ |
상고(대법원) |
4. 면허세 및 지역개발공채 매입
업 종 별 |
영업장면적(㎡) |
면 허 세 |
지역개발공채(원) |
주 택 채 권(원) | |
동(원) |
읍.면(원) | ||||
식 품 소 분 판 매 업 |
1,000㎡ 이상 100인 이상 |
30,000 |
18,000 |
|
|
500㎡ 이상 50인 이상 |
22,500 |
12,000 |
| ||
300㎡ 이상 30인 이상 |
15,000 |
8,000 |
| ||
300㎡ 미만 30인 미만 |
10,000 |
6,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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