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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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건사업과
작성일20.07.13
조회수11154
붙임1-방역관리자지정현황(제출양식,유형별구분)-병의원.xls (파일크기: 42 kb, 다운로드 : 2315회) 미리보기
붙임2-코로나19대응방역관리자(일일점검)-병의원.hwp (파일크기: 15 kb, 다운로드 : 1409회) 미리보기
붙임3-코로나19의료기관운영사례안내-병의원.hwp (파일크기: 401 kb, 다운로드 : 1234회) 미리보기
붙임4-의료기관방문명부(수정).hwp (파일크기: 133 kb, 다운로드 : 394회) 미리보기
코로나19 대응 방역관리자 지정 행정조치 알림
*조치이유
- 충청권,광주권 등 주변지역 코로나19 감염 확산세 심각
- 방역수칙 이행 책임자 지정으로 집단감염 위험시설의 실효성 있는 방역체계 구축 필요
*의료기관 요청사항
- 의료기관별 방역관리자 지정
*방역관리자의 역할
- 방역관리자는 명령해제 전까지 구성원들에게 시설별 방역수칙 교육,
- 일일핵심 점검사항을 기록(붙임2 작성후 자체보관, 보건소제출 아님) 유형별 방역수칙 준수 점검 담당 등
붙임2 일일점검에 명단 기입 아님!!!명단은 별도로 작성해야합니다.
- 의료기관방문 명부 작성(붙임4)
※ 의료기관방문 명부 서식은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작성가능합니다.
명단은 환자, 보호자, 직원 등 의료기관 방문자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별도의 서식이 필요하신 기관에서는 붙임4를 참고해주세요
*코로나대응 의료기관 운영사례-참고자료(붙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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