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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4.11.29
조회수816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산하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특수건강진단기관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이를 통해 배치전 건강검진 병원을 지역별로 검색할 수 있으며, 전국에 위치한 특수건강진단기관과 함께 야간작업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의료기관도 구분하여 찾을 수 있습니다. 특수건강진단은 유해인자에 노출된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직업병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된 제도로, 배치전, 정기, 수시, 임시 검진의 형태로 제공됩니다. 유해인자는 약 180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화학물질, 방사선, 분진, 야간작업 등이 포함됩니다. 각 검진의 주기는 유해인자의 종류와 노출 강도에 따라 6개월에서 최대 24개월로 달라지며, 검진은 반드시 직업병 예방을 위한 인증을 받은 의료진과 시설에서 시행되어야 합니다. 만약 검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치전 검진은 종합병원이나 전문 센터를 통해 사전 예약 후 받을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및 공단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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