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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적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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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06.08.07

조회수2836

첨부파일
인명보호를 위하여 건축물마다 시설된 ‘비상구’가 비상구의 역할과 용도로 쓰여 지지 못하고, 건축법규정에 맞지 않고 장애물 방치 등 폐쇄된 곳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안일한 사고방식으로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연결되는 것을 여러차례 겪고 피해를 보면서도 화재현장 또는 건물에 방문할 때마다 느끼는 일이지만, 비상구에 대한 건물 관계자의 인식은 여전히 안전불감증이라는 생각을 저버릴 수 없는 지경이다. 비상구는 생명의 통로임에도 장애물 방치 또는 폐쇄는 살인, 자살행위가 될 수도 있는데 설마 괜찮겠지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를 않는다.

지금까지 비상구 폐쇄, 물건 적치 등의 장애로 인한 인명피해 사례는 새삼스럽게 다시 열거하지 않더라도 너무 많이 보아 왔다. 대부분의 건축물 관계자는 한결같이 불편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비상통로에 물건을 적재한다든가, 또는 도난방지 등의 구실로 시건, 폐쇄하는 예가 적지 않다. 작은 화재사고임에도 인명피해가 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유독가스 등의 원인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컸던 것은 비상구가 제 용도로 쓰이지 못했기 때문에 가중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건물 관계자의 책임관리와 의식전환은 물론 국민 스스로도 비상구 등에 장애물 방치나 폐쇄 등 시설 미비 건물에는 출입을 하지 않는 등 우리 모두의 의식 전환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안전에 대한 사각지대가 없도록 철저한 “유비무환”의 자세가 있어야 하겠다.

한 가정 한 차량 한 점포에 한 개의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하여 우리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자.

군산소방서 119구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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