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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빠르게 신청 - 30초 요약본
작성자***
작성일24.10.31
조회수401
첨부파일
도로교통법 제53조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은 운영자, 동승보호자, 운전자 등 관련 종사자들이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승하차 안전, 안전수칙, 교통안전 지도 요령을 다루며,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청은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 교육센터의 통학버스 메뉴에서 대상 조회 후 가능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이수로 인정됩니다. 지역, 시설구분, 업무구분을 정확히 선택해야 하며, 교육센터 명칭은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에서 교통안전 교육센터로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통안전 교육센터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