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게시판은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토론문화 조성을 위하여 간단한 본인인증 만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성이 있는 게시물, 게시판 성격과 다른 게시물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되거나 이동될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하여 불법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게시된 의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답변하지 않습니다. 시정관련 건의사항 또는 답변을 원하는 사항은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V 수신료 분리징수 - KBS 수신료 해지 빠르게 10초만에
작성자***
작성일24.10.04
조회수439
첨부파일
TV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 징수하려면 한국전력에 전화나 인터넷으로 간단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리 신청 후에는 TV수신료가 전기요금과 별도로 고지되며, KBS 수신료 해지를 원한다면 집에 TV가 없다는 조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 유튜브나 넷플릭스만 시청하더라도 TV가 있다면 매월 2,500원의 수신료를 내야 하며,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TV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해지 신청이 어렵습니다. 반면, 원룸이나 오피스텔, 빌라 등의 개인 주택은 관리가 소홀한 경우가 많아 해지 신청이 더 용이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짓으로 해지하거나 수신료를 고의적으로 미납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더욱 상세한 정보는 관련 기관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