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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4.10.02
조회수359
한국전력에 TV수신료 분리징수를 신청하면 별도의 고지서를 받을 수 있으며,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KBS 수신료 해지는 TV가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TV 없이 유튜브나 넷플릭스만 시청하더라도 월 2,500원의 수신료는 납부해야 합니다. 분리징수를 신청할 경우 수신료 미납 가능성이 있지만, 거짓으로 해지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해지를 신청해야 하며, 주택이나 빌라의 경우 TV 보유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청은 납기일 4일 전까지 해야 하며, KBS 지역 사업소에 문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관련 뉴스채널을 참고하세요.
KBS 수신료 해지 방법 – TV 수신료 분리징수 신청하기
1. KBS 수신료 고객센터 콜센터 전화번호인 1588-1801로 전화합니다.(전화연결이 어렵다면 지역별 사업지사 연락처로 전화합니다.)
2. 상담사가 TV보유 여부를 체크하고 셋톱박스 소지여부 등의 사항을 질문합니다.
3. 절차가 완료된 후 수신료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1.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 대표번호인 123으로 전화합니다.
2. 전기 고객번호를 미리 준비하여 알려주면 해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국 수신료 KBS 사업지사 총정리
1.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 공식 전화번호 123으로 전화합니다.
2. 누르는 ARS 2번을 선택하거나 다른 방법을 선택해도됩니다.
3. 상담원 연결 0번을 선택하여 빠르게 상담을 연결합니다. (전기요금 부과납부 1번 전기고장신고 2번 세금계산서 3번 이사정산 4번 명의변경 5번 상담원 연결 0번 )
4. 전기고객번호를 알려주고 분리징수를 신청합니다.
아파트 TV 분리징수 신청 방법
아파트나 집합 건물의 경우 관리사무소에 별도로 신청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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