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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4.07.26
조회수578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등록번호, 주민등록주소, 수령 방법 등을 입력하면 인터넷으로 건설기계 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등록소나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재발급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등록증이 훼손되거나 분실된 경우,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등록번호, 형식, 소유자 정보, 사용 본거지, 작업장치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발급 시 약 5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신규 등록검사 후 등록증 발급이 가능하고, 신규 및 정기검사를 받은 건설기계는 검사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건설기계 등록증은 자동차등록증과 유사하게 건설기계 정보를 포함하며, 건설기계 등록원부는 소유권 변동과 법적 상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뉴스채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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