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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4.06.18
조회수679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자급제 홈페이지를 통해 이동전화 사용자에게 자신의 휴대폰 IMEI 번호를 제출하고, 기기가 도난되었는지 또는 분실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비상업적 용도로만 이용 가능하며, 어떠한 형태의 대량 조회나 자동화된 조회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IMEI 번호를 확인하고,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해야만 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스마트폰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할인 자격 및 기타 정보도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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