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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4.06.17
조회수344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서는 간호조무사가 보수교육 면제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간호조무사는 매 3년마다 보건복지부에 취업 상황을 신고하고, 정기적으로 필요한 보수교육을 완료해야 합니다. 자격 취득 연도에는 보수교육이 면제되며, 비활동 상태의 간호조무사는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수교육 미이수 시 받을 수 있는 조치로는 경고나 자격 정지가 있습니다. 교육 비용은 연 7만원이며, 매년 이를 이수하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대면 교육은 사전에 일정을 확인하고 예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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