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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4.03.14
조회수726
2023년도제품·포장재출고·수입실적서제출안내.hwp (파일크기: 2355 kb, 다운로드 : 87회) 미리보기
< 2023년도분 제품·포장재의 출고·수입 실적서 제출 안내 >
ㅇ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에 근거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포장재의 제조 및 수입업자(“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여야 합니다.
* 포장재는 포장재를 이용한 판매업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로 한정한다.
ㅇ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는 시행령 제18조와 같고,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22조에 따라 전년도 제품·포장재 출고량에 관한 자료를 매년 4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상기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출고·수입실적에 관한 제출 자료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접수받고 있습니다.
ㅇ 첨부파일(출고·수입실적서 제출 안내문)을 참조하시어 제품·포장재 출고·수입량에 관한 자료를 본 제도관리 전산시스템(www.iepr.or.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출기한: 2024. 4. 15.)
ㅇ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전북환경본부 제도운영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담당자(☎063-279-0835~9)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 2023년도분 제품·포장재 출고·수입실적서 제출 안내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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