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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전통시장서 수산물 사면 최대 40% 환급 행사 확대
작성자***
작성일23.11.15
조회수930
첨부파일
군산시가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구매액의 최대 40 퍼센트까지 환급해주는 행사를 확대합니다.
군산시는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산 영수증을 가져오면 2만 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고, 신영시장과 공설시장, 역전종합시장 등으로 대상을 넓히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