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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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개정면
작성일19.11.06
조회수1670
191105전-1)2019년고추비가림사업시행지침.hwp (파일크기: 186 kb, 다운로드 : 270회) 미리보기
2020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신청.접수하오니 사업을 희망하시는 농업인께서는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2019. 11. 22(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비 : 금27,470천원(보조 13,735, 자담 13,735)
- 지원형태 : 보조 50%, 자담 50%
나. 사업대상자 : 건고추용 고추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농업법인
다. 지원내용 : 관수시설(점적관수, 스프링클러, 관정), 환경관리시설(자동
개폐기, 차광망)을 포함한 고추비가림재배시설(난방.보온시설 제외)
라. 지원한도액 및 범위
- 농가단위 지원면적 : 시설면적 660㎡ 이상
- 사업비 기준단가 : 22천원/㎡
마. 구비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자부담 통장, 사업부지 확보 증빙서류
※ 시설 완공 후 5년간 건고추용 고추 재배 목적으로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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