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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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개정면
작성일19.10.11
조회수1685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및 축산법 제 22조(축산업의 허가)와 관련입니다.
금번 11차 파주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발생농장은 축산법에서 준수해야 될 시설·장비 기준을 구비하지
않은 농가로 가축 방역 상 허점이 드러난 바,
축산법 제 22조 1항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그 중 울타리 시설 및 담장에 관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람, 차량, 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울타리 시설 또는 담장을 설치하되, 출입문을 통해서만 방역 후 출입할 수 있는 구조물로 설치할 것.」
* 관련축종 : 소, 돼지, 닭, 오리(허가), 사슴, 면양·염소(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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