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작성자 구암동
작성일19.07.08
조회수2110
❍ 근 거 규 정 : 지방세법 제104조~제122조, 제141조~제148조
❍ 납세의무자 : 2019년 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
❍ 과 세 대 상 : 건축물, 선박, 주택1/2
* 주택분의 경우 7월과 9월에 1/2씩 납부하나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한번만 납부
❍ 납 부 기 간 : 2019년 7월 16일 ~ 2019년 7월 31일
❍ 납 부 방 법
① ARS 지방세 납부시스템(1588-5663)
② 지방세홈페이지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
③ 가상계좌 납부
④ 은행 창구 및 CD/ATM기 또는 공과금수납기에서 현금카드, 통장, 신용카드 이용 납부
⑤ 금융기관 모바일 앱 납부
❍ 문 의 : 군산시청 세무과 (063-454-2420)
※ 시민여러분이 납부하신 재산세는 우리시의 지역개발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