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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소식

군산시 희귀질환자 교통비 지원 안내

작성자 구암동

작성일25.01.06

조회수319

첨부파일

희귀질환자진료교통비지원안내문시안(1)


지원대상

  • 군산시 거주 희귀질환자(희귀질환 목록 붙임문서 참고) 중 아래 1가지 해당자
    ① 의료급여수급권자
    ②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③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희귀 질환 목록은 매년 변경 될 수 있음

지원내용

  • 희귀 질환 의료기관 진료 교통비 지원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교통비만 지원 가능

지원금액

  • 전북 지역 내 의료기관 15,000원/그 외 30,000원(1건당)

지원기준

  • 1인당 연 12회, 연간 최대 20만원
  • 외래진료 시 1일 1건만 인정, 입원치료 시 입원 1회당 1건만 인정
  • 희귀질환과 무관한 진료 시 지원 불가
  • 등록질환 진료·검사·치료 목적 외 사유로 의료기관에 방문하는 경우(근로능력평가, 타 의료기관으로 전원, 제증명서 발급 등)는 지원 불가

신청 및 지급 절차(익월 15일 이내 지급)

<신청 방법> 1. 희귀질환자 진료 ⇒ 2.교통비 지원신청(대상자 → 주소지관할 읍‧면‧동) ⇒ 3. 대상여부 검토 및 자료 제출 (읍‧면‧동 → 보건소) ⇒ 4. 지원금 지급 (보건소 → 대상자)

구비서류

  • 진단서(최초 신청 시에만 제출)
  • 신분증,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건강보험 산정특례자는 신청 이후 보건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산정특례 여부 확인
  • 희귀질환자 교통비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붙임문서 참고)
  • 진료과 기재된 영수증(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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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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