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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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운2동
작성일24.06.03
조회수480
가. 사 업 명 :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나. 신청기간 : 2024.7.1.(월) ~ 12.31.(화)
다.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라. 신청대상 :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자
- 단, 약물, 알콜중독, 중증 정신질환, 심각한 심리적 문제로 다른 진료가 우선 필요한 경우 제외
마. 지원내용 :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총 8회기 제공
바. 지원단가
구분 | 1급 유형 | 2급 유형 |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합계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합계 | ||
기준 중위 소득 | 70% 이하 | 640,000원 | - | 640,000원 | 560,000원 | - | 560,000원 |
70% 초과∼120% 이하 | 576,000원 | 64,000원 | 640,000원 | 504,000원 | 56,000원 | 560,000원 | |
120% 초과∼180% 이하 | 512,000원 | 128,000원 | 640,000원 | 448,000원 | 112,000원 | 560,000원 | |
180% 초과 | 448,000원 | 192,000원 | 640,000원 | 392,000원 | 168,000원 | 560,000원 |
사. 제출서류
①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3개월 이내)
②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3개월 이내)
③ 국가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이 확인된 자
: 국가 정신건강검진 결과서(1년 이내)
④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확인서
- 보호연장아동: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⑤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 해당사업 지침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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