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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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운2동
작성일24.05.08
조회수414
❍ 신청기간 : 2024. 5. 13.(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전년도(2023년)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공고일(24.5.7.)현재 기준 군산시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있는 소상공인
*제외대상 : 유흥‧단란 등 향락업종, 도박 및 성인용품 판매점*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법무관련 서비스업, 병원·약국,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대규모점포 내 수수료 매장, 택시사업자등
❍ 지원내용 : 2023년도 카드매출액의 0.5%, 업체당 최대 30만원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2개 사업체까지 인정
❍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https://www.gcdrf.or.kr, 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 홈페이지)
신청일자 | 5월 13일 | 5월 14일 | 5월 15일 | 5월 16일 | 5월 17일 | 5월 18일~ |
사업자번호 끝자리 | 3, 8 | 4, 9 | 0, 5 | 1, 6 | 2, 7 | 모두 |
※ 원활한 신청을 위해 신청 첫 주 사업자번호 끝자리에 따라 5부제 적용
※ 신청 후 확인 및 수정 가능(사업자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입력 후)
※ 보완 요청을 받는 경우 3일 이내 보완하여야 함
❍ 제출서류 : (온라인 신청 시 업로드)
구분 | 서 류 명 |
필수 | 1. 사업자등록증명원(공고일 이후 발급분)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2. 대표자 본인(법인의 경우 법인) 통장 사본 | |
※ 연매출액, 카드매출액 자료는 미제출 - 군산세무서 자료 조회 일괄 요청(연매출액, 카드매출액) (국세청에 신고된 매출로 배달앱 등 결제대행업체 건 포함) | |
해당시 | 공동대표자 : 통합위임장(1명에게 위임 신청) |
2.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등 변경 시 : 변경 전·후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 증명 등 ※ 대표자 변경 시 :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동일 사업장에 대하여 배우자나 직계가족으로 변경한 경우에만 인정) | |
3. 타인 계좌로 입금 신청 : 통합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
❍ 지급방법 : 제출서류 심사 후 일괄 계좌 지급(6월 말부터 순차적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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