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삼학동
작성일23.01.13
조회수2301
농림축산식품부 공고제2023-13호
2023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4조에 따라 2023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신청기간 및 방법 : 2023. 2. 1. ~ 4. 28.
※ 코로나-19 등 여건을 고려하여 온라인(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한 비대면 간편 신청 및 읍면동 방문 신청 기간을 구분 운영
가. 비대면 : 2.1~2.28(1개월간), 대상자 개별 문자 발송 및 인터넷 신청
* ‘22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3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
나. 방문 : 3.2~4.28(2개월간),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농업법인 등
2. 신청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중 다음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자
가.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 과거의 쌀직불・밭직불・조건불리직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요건*을 충족한 농지
* (쌀직불) ‘98~’00년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직불) ‘12~’14년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 ‘03~’05년도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초지는 제외)
○ 다만, 농지전용 허가・신고 등, 임대차계약 종료,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가 소유한 농지, 농업에 이용하지 못하는 농지면적(폐경) 등은 지원에서 제외
나. 기본직불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업법인
○ ‘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 후계농업인・전업농업인 등 정책으로 선정된 자, 신규신청자*, 승계대상자** 등
* 신규신청자의 경우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0.1ha(농업법인은 5ha) 이상에서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였거나, 수확한 농산물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농업인(농업법인은 4500만원)
** ’22년도 기본직불금을 수령하였으나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①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②사유 발생 직전 1년 이상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하고 ③해당 농지를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①+②+③ 모두 충족)
○ 다만,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 미충족, 농업외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부정한 농지 분할 등이 확인된 경우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3. 기본직불금 유형별 자격요건
가. 소농직불금
○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지의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중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
자격요건 항목
자격 기준
①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의 면적 합
0.1ha 이상 ~ 0.5ha 이하
②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의 면적의 합
1.55ha 미만
③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종사 기간
직전연도 기준 연속하여 3년 이상
④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 기간
직전연도 기준 연속하여 3년 이상
⑤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미만
⑥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의 합
4,500만원 미만
⑦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축산업 소득금액
5,600만원 미만
⑧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금액
3,800만원 미만
* 농가구성원 : ① 주민등록표상 같이 거주하고 있는 세대원, ② 주민등록표에 없으나 가족관계증명서에서 (1) 배우자, (2) 미혼인 19세 미만의 자녀, (3)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녀
** 지급대상 농지면적이 0.5ha를 초과하나, 면적직불금으로 산정시 120만원 미만인 경우 소농직불금을 선택하여 신청 가능
나. 면적직불금
○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및 농업인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나 소농직불금 대상이 아닌 농업인 및 농업법인
4. 지급단가
가. 소농직불금 : 농가당 120만원
나. 면적직불금 : 기본직불 등록자의 지급대상 농지를 대상으로 농업진흥지역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및 밭을 구분하여 면적 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
(단위 : 만원/ha)
구간
(면적)
유형
1구간
2구간
3구간
(2ha 이하)
(2ha 초과 ~ 6ha 이하)
(6ha 초과)
농업진흥지역 논·밭
205
197
189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178
170
162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134
117
100
○ 현재의 지목과 관계없이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요건에 따른 단가 적용
* (논) ‘98~’00년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 ‘12~’14년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03~’05년도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초지는 제외)
○ 농업인은 30ha, 농업법인은 50ha, 들녘경영체 운영법인은 400ha까지 지급 상한
* 다만, 2019년에 종전의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 면적의 합이 면적직접지불금 지급상한면적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경우 초과 면적까지 인정
5. 신청방법
가. 사전안내
○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지・농업인을 기준으로 기본직불금 신청 전에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지급 가능성이 있는 농업인에게 신청 안내
* 농업경영체 등록된 전화번호를 통해 대상 농업인에게 문자발송(2월), 방문접수 기간에 신청하지 아니한 농업인 대상 신청 안내 추가 발송(4월, 2회)
나. 비대면 간편 신청
기본직불 시스템
온라인
기본직불 시스템
사전 검증
→
개별
문자전송
→
개인 신청
→
Agrix
전송
→
신청정보
등록
→
접수완료
문자발송
(1월)
(1월말)
(2.1~2.28.)
(즉시)
(즉시)
(즉시)
○ 대상 : ‘22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3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
○ 신청기간 : ‘23. 2. 1. ~ 2. 28.
○ 신청방법 : 농식품부에서 대상 농업인에게 비대상 간편 신청 대상 안내 및 온라인(인터넷, 모바일, ARS) 간편 신청
* 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① 이름・주민번호・핸드폰인증 → ② 개인정보 제공 동의 → ③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지정보, 금액 확인 → ④ 신청 확인
○ 제출서류 : 없음
다. 방문 신청
사전 검증
→
신청서
인쇄・배포
→
농업인 신청
→
접수증 발급
→
시스템 신청정보 입력
(1월)
(읍・면・동)
(농업인, 3.2~4.28.)
(읍면동, 즉시)
(읍면동, 즉시)
○ 대상 :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신규신청자, 농업법인 등
○ 신청기간 : ’23. 3. 2. ~ 4. 28.
○ 신청방법 : 기존수혜자는 관할 읍・면・동에서 기본직불 등록신청서를 인쇄・배포하나 신규신청자 등은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
* 관할 읍・면・동 :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
- 등록신청서를 받은 농업인등은 안내문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되 ’21년 기본직불 지급받은 면적, 사전 안내문을 참고하여 폐경 면적*은 신청면적에 포함하지 않도록 주의
* 농지가 아닌 토지(산지, 초지 등), 불경지(미관리 및 방치 등), 묘지, 폐기물・모래・자갈적치, 골재채취장・양어장, 건축물부지・주차장, 정원(조경수, 관목수 등 식재), 공사장 등 농업에 이용되지 않은 면적
- 소농신청서를 받은 경우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농가 구성원을 모두 기재한 후 개별 서명을 받아 읍・면・동에 제출
* 서명이 불가능할 때 농가 구성원의 휴대폰 번호를 기재하여 제출. 향후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해 개인정보 제공 동의 등을 진행할 예정
1) 소농직접지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모든 농가 구성원의 정보를 아래와 같이 작성
① 주민등록표등본에 있는 가족 구성원은 ④-1에 기재
② 주민등록표등본에는 없으나(신청자와 같이 거주하지 않은 세대원 중) 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1) 배우자, 2) 미혼인 19세 미만의 자녀, 3)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세대원은 ④-2에 기재
④ 가족관계 인적정보 작성표(신청인 기준)
※ “소농”을 선택하실 경우만 해당
④-1 주민등록상 세대원(세대주 포함) ※ 주민등록표등본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④-2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한 가족구성원 ※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④-1에 기재하지 않은 구성원만 작성합니다.
-
-
2) 농지면적 등을 확인 후 신청할 면적을 기재하고, 소농직접지불금 선택
3) 축산업이나 시설재배업을 하는 경우 연간 소득 추정금액을 기재
4) 뒷부분 하단의 “행정정보 이용 및 정보제공 동의”에 농가 구성원의 자필 서명
*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리 서명 가능
- 소농직불금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면적직불금으로 신청
○ 제출서류 : 필수대상서류는 제출이 원칙.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대장 등은 생략 가능
구 분
제출서류
1. 등록신청서
필수
‣ 기본직불 등록신청서( * 행정정보 이용 및 정보제공 동의 서명)
2. 본인 소유가 아닌 농지(임차농업인)를 적법한 권원으로 점유 또는 사용한 농지를 증명하는 서류
필수
※ 임대차계약이 9.30일 이전에 종료하거나 기본직불 신청인과 농지의 임차인이 다른 경우
‣ 임대차계약의 신규・갱신이 필요한 경우 읍・면・동을 통해 농지대장 현행화 요청
* 신청인과 대부계약서 당사자와 상이한 경우 ▽ 동일경영체에 속한 세대원, ▽ 농가 구성원이 농지를 분할한 것이 아닌 경우는 제외
‣ 다만, 종중소유 농지(회의록에 실경작자에게 임대), 재산세 납부증명(또는 재산세납부자와 임대차계약) + ‘무단점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확인서’ 등이 제출하는 경우 1년 단위로 인정(~‘24년)
3. 승계대상자
※ 승계대상자는 우선 농업경영정보를 변경등록
‣ 승계 사유 발생 직전 1년 이상 기본직불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사망자 및 본인의 주민등록초본)
‣ 직전(지급) 연도 기본직불 등록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4. 신규대상자, 관외경작자
필수
‣ 농지소재지의 이・통장 및 마을 농업인 2인 이상(총 3인 이상)으로 발급받은 ”경작사실확인서“
5. 금년도 기본직불 등록자 신청농지의 면적합이 직전년도 신청면적합 보다 적은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농지를 분할하여 신청이 확인된 경우 등록거절 또는 부정수급 처리
‣ 직전 연도 지급대상 농지의 매매계약 등 소유권 이전 증명자료 :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서 신고필증, 취등록세 납부영수증 등
‣ 직전 연도 지급대상 농지의 임대차 종료 : 시스템 확인, 임대차계약서
‣ 농지전용 등으로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이 종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농지전용 관련 자료, 시스템 검증
‣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 「농지법」에 따른 임대차계약 정보
○ 제출방법 : 관련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여 신청하는 농업인이 직접 읍・면・동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역 여건에 따라 이・통장 등을 통하여 대리 신청 가능
- 임대차계약서 등 신청 기간 내에 준비가 어려우면 기본직불 등록신청서를 우선 관할 읍・면・동에 제출하고 9.10일 이내 보완
6. 유의 사항
가.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
○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여 기본직불 등록신청서 등을 제출하고자 할 경우 접수 일정 및 코로나-19 상황 등을 사전에 확인
○ 읍・면・동 등을 방문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현장 진행요원의 지시에 협조
나. 기본직불 등록신청정보 변경등록
○ 농업인이 신청한 기본직불 등록정보에 대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 읍・면・동에 9.10일까지 변경등록 가능
○ 농지 분・합필 등으로 추가・제외 등 변경이 필요할 경우 관할 읍・면・동사무소 담당자에게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요청
○ 농업인은 기본직불금 등록사항에 대한 검증결과 읍면동에서 추가 확인 또는 서류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적극 협조
* 자격요건이 부적격 또는 제출서류 미보완 등일 경우 관련 내용 안내 및 보완요청
다. 준수사항 및 부정수급 관련
○ 기본직불금 등록자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부여된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 준수사항 이행점검 결과 위반이 확인된 경우 기본직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
○ 기본직불 등록신청자는 실경작하는 농업인 등에게 지원하는 보조사업으로 허위서류 제출, 부정한 농지 분할 등에 대한 점검이 강화될 예정이며 적발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
* ① 허위 등록시 3년 또는 5년간 등록 제한, ② 허위로 신청하여 직불금 수령시 전액 환수하고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 및 5년 또는 8년간 등록 제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공익직불제 콜센터(1644-8778)에 문의하시거나,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 에서 사업시행지침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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