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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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암동
작성일22.06.13
조회수1315
신청서식2(주민공간조성사업).hwp (파일크기: 54 kb, 다운로드 : 93회) 미리보기
○신청기간 : 2022. 6. 17.(금)까지
○사업대상 : 동지역(주거, 상업, 공업지역)에서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주택)
○사업내용 : 우리시 직접 철거 후 임시공영주차장으로 5년간활용(지상권 설정)
○추가물량 : 2~3동(예산 범위 내 변동 가능)
※선정 제외대상 : 3층 이상, 연면적 200㎡이상 건축물, 근저당 등이 설정된 빈집, 주택 외 용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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