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작성자 구암동
작성일22.03.17
조회수1227
임업경영체등록안내자료.pdf (파일크기: 3852 kb, 다운로드 : 153회) 미리보기
임업경영체등록안내포스터.JPG (파일크기: 116 kb, 다운로드 : 141회) 미리보기
[별지제1호의2서식]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임업정보-농업인용).pdf (파일크기: 152 kb, 다운로드 : 182회) 미리보기
[별지제2호의2서식]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임업정보-농업법인용).pdf (파일크기: 164 kb, 다운로드 : 200회) 미리보기
경영주외농업인영농사실확인서.pdf (파일크기: 47 kb, 다운로드 : 1495회) 미리보기
영농사실확인서.pdf (파일크기: 39 kb, 다운로드 : 384회) 미리보기
임야사용사실확인서.pdf (파일크기: 32 kb, 다운로드 : 817회) 미리보기
임업의 낮은 임가소득 보전과 산림공익기능 확보를 위하여 임업직불제법이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22년 임업직불제 수령을 위해서 산지 및 임업경영 정보를 거주지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에 신청하고, 현지 확인 등을 거친 후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붙임의 임업직불제와 임업경영체 등록 안내 관련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