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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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신동
작성일22.02.03
조회수1580
청년및신혼부부임대주택임대보증금지원사업공고.hwp (파일크기: 80 kb, 다운로드 : 182회) 미리보기
○신청기간 : 2022. 1. 28.(금) ~ 2. 11.(금)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행복주택 입주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 중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
(붙임 공고문 참조)
○지원내용 :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 융자(세대당 최대 2,000만원 한도 내 융자 지원)
○선정방법 : 소득 등 자격 확인 및 선정
○대상주택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개발공사 소유의 행복주택
○접수방법 : 방문접수(군산시 주택행정과 2층)
○문의사항 : ☎063-454-4242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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