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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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암동
작성일22.02.03
조회수1202
[붙임]거주불명등록자선거참여안내자료.hwp (파일크기: 67 kb, 다운로드 : 115회) 미리보기
2022. 3. 9.(수) 실시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단서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이 되어 주민등록지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의 주소로 된 사람(이하 거주불명등록자)을 대상으로 선거 참여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거소투표
○신고기간 : 2. 9.(수) ~ 2. 13.(일)
○신고방법 : 거수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본인의 주소지 구·시·군(읍·면·동 포함)의 장에게 직접 제출 또는 우편 발송
○신고대상 : 병원·요양소에 기거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2. 사전투표
○사전투표소 : 전국 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
○사전투표기간 : 3. 4.(금) ~ 3. 5.(토) 오전 6시 ~ 오후 6시
3. 선거일투표
○투표장소 : 주민등록지 내 지정된 투표소
○투표시간 : 3. 9.(수) 오전 6시 ~ 오후 6시
※투표 준비물 : 사전투표·선거일 투표 시 신분증명서 지참
*신분증 :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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