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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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2.01.27
조회수1072
설 성수기 돼지고기 공급 확대를 위해 돼지 출하 시 도축 및 상장 수수료를 지원하오니 신청 바랍니다
○ 지원목적 : 경매 상장 발생비용 일부 경감을 통해 설 성수기 돼지공급 확대
○ 지원대상 : 공판장(경매장)에 돼지를 상장한 농가
- 농가가 돼지를 상장하여 수수료를 납부한 후 각종 수수료 납부사실 증명(2,3일 이후)하는 경우 농협경제지주(축산물도매분사)에서 사후정산
○ 지원내용 : 공판장(경매장)에 상장된 돼지 도축 수수료·상장 수수료를 지원
- 등외 등급, 지육상장은 제외
○ 지원비용 : 마리당 각종 수수료의 실비를 지원하되 마리당 2만원 한도(총 8억원)
- 재원 : 축산발전기금 / 단,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
○ 적용기간 : 1.17 ~ 29일(토요일 포함) *상장이 빠른 순서대로 인정
○ 신청방법 : 신청기간(2.3 ~ 28일)동안 농협경제지주에 수수료 납부 사실을 직접 증명 또는 해당 공판장(경매장)을 통해 농협경제지주에 신청
* 농협경제지주에서 수수료 납부 사실에 증명된 농가부터 순차적 사후정산(3.2일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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