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작성자 구암동
작성일22.01.13
조회수1140
❍ 신청기간: 2022. 1. 12.(수) ~ 3. 31.(목)
* 당월 요금에 대해 납부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월 청구서의
납기일 내 신청 필요 (예 : 1월 요금고지서 납기일이 1.30일인 경우,
1.30일 전까지 신청시 1월 요금부터 납부유예 적용 가능)
❍ 신청대상: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사회적 배려대상자)
❍ 지원내용: 3개월분(‘22.1~3월 청구서) 요금 납부기한 각 3개월 연장
❍ 신청방법: 군산도시가스(주) 콜센터로 문의 및 접수
- 콜센터 번호(☎. 063-440-7700)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