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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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2.01.04
조회수1102
2022년친환경퇴비생산시설현대화지원사업시행지침.hwp (파일크기: 97 kb, 다운로드 : 214회) 미리보기
1. 2022년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을 희망하시는 사업자는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어 사업신청서를 2022. 1. 7.(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자격
- 농업법인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통해 가축분퇴비 및 퇴비를 3년 이상 공급하고 19. 1. 1.부터 22년사업사 선정 시점까지
비료관리법 위반으로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나. 지원대상
- 생산시설
- 제품생산, 관리장비
* 압롤카, 압롤박스, 차량, 크레인 등 운반장비 및 이 사업의 목적과 관련없는 시설, 장비
다. 사업비
- 9개소 이상, 500백만원/개소당(국비보조 20, 국비융자 30, 지방비 20, 자부담 30)
라. 신청기한 : 2022. 1. 7.(금)까지
붙임 2022년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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