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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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2.01.04
조회수1000
2022년도사회적농업활성화지원사업시행지침.hwp (파일크기: 141 kb, 다운로드 : 126회) 미리보기
1.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업 활동을 통해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돌봄,교육,고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22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2차 공모를 실시하오니 사업을 희망하시는 대상자는 붙임파일을 참고하시어
22.01.05(수)까지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대상자
- 사회적 농업(농업인을 중심으로 사회적 약자와 농업 생산활동 등을 통한 돌봄, 교육,고용 효과를 도모하는 활동 및 실천)
- 지역서비스공동체(농촌주민,보건소 등 의료기관,사회복지기관,민간업체 등과 코디네이터가 결합하여 지역주민에게
사회,복지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체 단위 )
- 사회적 농장 :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대상조직(사회적 농장) 중 권역별 거점농장으로 선정된 조직
나. 신청기한 : 22.01.05(수)까지
붙임 2022년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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