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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소식

군산시 농어촌 소득사업 융자지원 안내 (454-5894)

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1.04.30

조회수1051

첨부파일

군산시 농어촌 소득사업 융자지원 안내

 

관내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진과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농어업인에 대한 융자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많은 안내 부탁드립니다.

 

1. 지원대상

: 농어업인 가구로서 관내에 2년이상 거주한 세대와 「군산시 귀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 대상 세대

- 융자금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 고소득·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 기타 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희망 가구

 

2. 대상사업

- 작물재배 또는 재배를 위한 시설사업

- 가축사육 또는 사육을 위한 시설사업

- 어류양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사업

- 쌀 수입에 따른 작목 전환 농가

- 내고장 농특산물에 관한 사업

- 작물을 직접 재배하기 위한 시설사업

- 기술개발 및 정보화 사업 등

- 소득원 개발을 위한 생산기반 및 구조개선 사업

- 농산물 저장 및 가공에 관한 시설 및 사업

- 농업기계화 사업

- 「군산시 귀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대상사업

- 농어촌 민박 시설 개선 사업

- 농어업 6차산업화를 위한 사업 및 운영자금

 

3. 재 원 : 농어촌 소득사업 특별회계

 

이 율

연 2%

융 자 액

2천만원 이하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상환기간 : 1년거치

5년(균분상환)

7년(균분상환)

10년(균분상환)

4. 융자조건

5. 제출서류

① 군산시 농어촌소득사업 대부신청서, 농어촌소득사업계획서, 차용증서, 대상자 추천서

② 주민등록 등·초본

③ 인감증명서

④ 농업인증빙서류(경영체등록증, 농지원부 등)

⑤ 소득금액증명원(배우자 포함), 신용조사서

⑥ 근저당 담보 물건서류 또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류

⑦ 사업 내용을 증빙할 견적서 등

 

6. 사업체계 : 대상자(농어촌지역 주민) → 신청(읍면동) → 현장출장확인(농업축산과) →

선정심의(농업축산과) → 근저당설정(신청인) → 융자(농업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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