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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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1.04.06
조회수1051
210405먹거리정책과공공급식지원고승-2)코로나극복영농지원바우처공고문(발송용).hwp (파일크기: 142 kb, 다운로드 : 139회) 미리보기
210405먹거리정책과공공급식지원고승-1)코로나극복영농지원바우처업무처리지침(발송용).hwp (파일크기: 288 kb, 다운로드 : 143회) 미리보기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판로 제한,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직접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업무처리지침’을 붙임과 같이 송부 하오니, 참고하시어 지원품목(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농가는 4.7.(수) 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업무처리지침 1부.
2.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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