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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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1.04.05
조회수872
210405김은-2)코로나극복영농지원바우처업무처리지침(발송용).hwp (파일크기: 298 kb, 다운로드 : 128회) 미리보기
코로나 19 영향으로 판로제한, 매출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직접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사업을 추진하니 해당 되시는 농가에서는 2021. 4. 7(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화훼, 겨울수박, 친환경농산물, 말(경주마)생산농가, 농촌체험휴양마을
나. 지원내용 : 농가당 바우처 100만원 지급
다. 자격요건(말-경주마) : ‘18~’20년 기간 중 마사회 등록(더러브렛) 농가 및 ‘19~’20년 기간 중 경주용(제주, 한라마)으로
신규 입식한 실적이 있는 농가 중 ‘19년 대비 ’20년 경주마 판매 매출액 감소 농가 * 세부내역 지침 참조(붙임 2)
붙임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업무처리 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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