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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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1.03.17
조회수1034
210315황용-붙)(법무부)코로나19무료검진및불법체류외국인통보의무면제안내(210308).hwp (파일크기: 78 kb, 다운로드 : 144회) 미리보기
< 코로나19 관련 외국인 근로자 조치 주요 내용 >
○ 농번기 일용 외국인 근로자(미등록 외국인, 사설인력사무소 포함) 실태 확인 및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 전수검사시 방역부서와 협조하여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
* 미등록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검사 관련 정보는 방역 외 목적으로 미활용(불체자 미단속) 등 법무부 지침 안내 철저
○ 외국인 근로자(미등록 외국인 포함) 고용시 방역 수칙 준수 홍보
* 발열체크, 농작업 진행시 거리두기 실시, 손소독제 비치, 마스크 착용 준수 등
○ 농촌인력중개센터 내 손소독제 비치,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 준수 안내
붙임 코로나19 무료검진 및 불법체류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안내문(법무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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