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많음3.0℃미세먼지농도 보통 71㎍/㎥ 2025-01-22 현재

시정소식

2015년 주요 제도 변경사항 안내(보건복지부)

작성자 한대은

작성일14.12.31

조회수7365

첨부파일

- 2015년 주요 제도 변경사항 안내 -

(보건복지부)

1. 의료기사 등 면허신고제가 본격 시행

2.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

3. 노인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

4. 청소년 잠복결핵감염 집중관리 전국 확대 및 의료비 지원 확대

5.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

6. 3대 비급여 개선

7. 어르신 임플란트, 틀니 보험급여 대상 확대

8. ‘희귀질환치료제’ 환자 접근성 강화

9. 모든 음식점 전면 금연

1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11. 갑작스런 위기가구를 신속히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 확대

12. 임신‧출산‧육아 바우처카드 통합

1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지원 대상 확대

14.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장애인 등록 가능

15.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강화를 위한 활동지원급여 확대

16. 장애수당 급여인상으로 경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17. 여성장애인의 경제적 경감을 위한 출산비용 대상자 확대

18. 국내입양가정의 양육수당 지원범위 확대

19. 단기가사서비스 대상자 확대

20. 독거노인 등 취약노인 지원 강화

21. 노인 사회활동 지원 확대

22. (노인장기요양보험) 안전하고 청결한 복지용구 제공

23. 친(親)고령 분야 전문가 양성

24. 장기요양기관 평가체계 개편

25.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카드 하나로 통합

26. 기업 기부채납 등을 적극 활용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27.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

28. 영유아 보육료 지원금 인상

29. 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교사근무환경개선비 확대 지원

30. 구직급여 수급자에 실업크레딧(연금보험료) 지원

31.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 확대

32.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93만원(단독)으로 상향 조정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시정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24-08-29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2. 27.(목) 행사일정표 입니다.
시정소식 | 20.02.26
2020년 식품가공분야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신청안내(재공고)1. 접수기간 : ~ 2020. 2. 28(금)까지 2. 대상사업 : 2개사업 2개소 - 농식품 가공사업장 품질향상 지원사업 : 1개소 50백만원(도비 50%, 시비 20%
시정소식 | 20.02.26
새만금개발청 공고 제2020-4호 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선도지구) 조성사업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설명회 개최 일정 변경 공고 새만금개발청 공고 제2020-3(2020.02.17.)호와 관련하여 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선도지구) 조성사업
시정소식 | 20.02.26
군산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함께 일할 창의적이고 유능한 「통합사례관리사」를다음과 같이 채용 공고합니다.○ 채용인원 : 2명○ 채용방법 : 서류전형(1차) 및 면접시험(2차)○ 접수기간 : 2013. 2. 13(수) ~ 2013. 2.
시험/채용 | 13.02.13
국가보훈처에서는 보훈대상자에 대한 노후복지시책의 일환으로 고령, 퇴행성 또는 만성질환 등으로 인한 거동불편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훈가족의 가정을 보훈섬김이가 방문하여 가사 및 간병 등 재가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험/채용 | 13.02.07
법무부공고 제2013 - 18호2013년도 보호관찰소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전자발찌 비상경보 처리 등 보호관찰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채용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2013년 1월 31일법
시험/채용 | 13.02.06
◎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 모두 충족)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적 지원대상 - 세대원특성기준 : 수급자
읍면동소식 | 23.02.24
2023년 2월 2차 통장회의 자료
읍면동소식 | 23.02.24
주간행사계획(10. 11.~10. 17.)입니다.
행사일정표 | 21.10.08
행사일정표(10. 8.)입니다.
행사일정표 | 21.10.07
10. 7(목) 행사일정표입니다.
행사일정표 | 21.10.06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