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미세먼지농도 보통 41㎍/㎥ 2025-01-12 현재

시정소식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작성자 세무과

작성일10.09.15

조회수10177

첨부파일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납세 의무자

2010.6.1일 현재 군산시에 소재한 재산의 소유자(개인,법인)

 


▷ 납부 기간

  2010년 9월 16일 ~ 9월 30일 (주택분 1/2, 토지)

   ※ 주택분의 경우 본세액 5만 원 이상이 해당됨

 

▷ 납부 장소

       관내 금융기관 및 지방세 홈페이지(위택스)

 


▷ 편리한 납부 방법 안내

   ☞  지방세 홈페이지 위택스 납부 (www.wetax.go.kr)

   ☞  금융결재원 납부 (www.giro.or.kr)

   ☞  가상계좌 납부 (고지서 기재된 가상계좌)

   ☞  신용카드 납부 (시청내 금융기관)

    * 재산세 미납시는 가산금 및 증가산금(30만원이상)이 부과됩니다.

 


▷ 고지서 재발급 및 문의사항

       군산시청 세무과 ☎ 063) 450-6134, 6154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시정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24-08-29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3. 29.(금) 행사일정표 입니다.
시정소식 | 19.03.28
건축경관과에서 2019년 무연고 노후 및 위험간판 정비를 추진하오니 많은신청바랍니다. 신청기간 : 2019. 4.1 ~ 5. 10 접 수 처 : 군시관내 읍면동 사무소, 건축경관과 광고물계 제출서류 : 신청서 광고물 사진 1부 문 의
시정소식 | 19.03.28
3. 28.(목) 행사일정표 입니다.
시정소식 | 19.03.27
< 탄소포인트제 안내 > ■ 탄소포인트제란? - 기후변화대응의 일환으로 에너지(전기,수도,도시가스) 사용량을 절약한 세대등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전국민 에너지 절약실천 프로그램 ■ 신청대상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군산인 세
읍면동소식 | 21.12.15
​ - 신청기간 : 2021.12.15.(수)~ 12.28(화) ▶ 온라인신청 : 스포츠강좌 이용권 홈페이지(https://svoucher.kspo.or.kr) ▶ 서면신청 : 거주지 내 읍면동주민센터 - 대상자 : 만5세 ~ 18세
읍면동소식 | 21.12.15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