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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공직자 선물신고 안내

작성자 문양숙

작성일11.10.31

조회수11321

첨부파일

공직자 선물신고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으나 (국가공무원법 제61조제1항, 청렴의 의무), 외국(외국인)으로부터 선물을 받게 될 경우 외교 및 국제 관례상 거절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신고토록 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제도입니다

 선물관리 체계

 선물받은 공직자 :  지체 없이 선물수령신고서에 의하여 소속기관.단체장의 장에게 신고 

 소속기관.단체의 장 : 신고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등록기관의 장에게 이관

 등록기관의 : 선물의 보관, 재 이관, 처분 등 사후관리

 신고대상 (공직자 윤리법 제15조, 영 제28조)

 신고의무자 : 공무원(지방의회의원 및 교육위원 포함)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대상선물 :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단체포함)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수령당시 

         증정국가 또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시가로 미국 화폐 100불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 10만원 이상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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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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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알림

전북도청 인권담당관에서 「인권친화거리 및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을 진행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 업 명 : 인권친화거리 및 마을만들기 ❍ 사업기간 : 선정결과 발표 후부터 ~12월 ❍ 사 업 비 : 15백만원
시정소식 | 19.05.05
5. 3.(금) 행사일정표 입니다.
시정소식 | 19.05.02
5. 2.(목) 행사일정표 입니다.
시정소식 | 19.05.01
❍ 지원대상 : 2019년 12월 13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전라북도 내에 주소와 농·어업경영체를 두고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가❍ 지원금액 : 농어가당 연 60만원 ❍ 지원방법 : 연 1회 지역화폐 일괄지급 ❍ 신청기간 : 2022.
읍면동소식 | 22.01.27
○ 주요 개편사항 - 공부명치변경 : 농지원부→농지대장 - 작성기준변경 : 농업인→농지필지 - 작성대상변경 : 농지 1천㎡ 이상 → 모든농지 - 관할행정청변경 : 농업인 주소지→농지 소재지○ 주요일정 - 농지원부 수정신청 접수 : ~
읍면동소식 | 22.01.27
○신청기간 : 공고게시일부터 ~ 2022. 2. 7.(월) 18:00까지○접수방법 : 방문접수(군산시청 수산진흥과 수산물유통계 7층)○지원대상 : 관내 연·근해 허가어선 어업인(어상자보급), 수협, 수산물 가공·유통·판매 업체, 어업
읍면동소식 | 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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