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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13년 긴급복지지원법령 일부 변경 안내

작성자 장정인

작성일13.07.01

조회수6915

첨부파일

다운받기 긴급복지원법 시행령 개정안(13.6.28일).hwp (파일크기: 26, 다운로드 : 72회) 미리보기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휴페업, 실직 등 생계곤란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한 위기해소

   와 빈곤예방을 위한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및 개정 고시 일부  변경됨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1. 변경내용

      1) 생계지원 소득기준 개정(시행령 제7조제2항1호) : '13.6.28일

           - (소득기준) 종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최저생계비 120%이하

                                                                                                  →   최저생계비 150%이하

      2) 금융재산 기준 및 위기상황 인정사유 개정 고시 : '13.6.28일

         - (금융재산) 종전 300만원 이하  →  500만원 이하

         - (위기상황 인정사유) 이혼 위기사유는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 120%이하

                                                                                                        → 최저생계비 150%이하

   2. 적용기한 : '13.12.31일까지 한시 적

                         (※ 2014.1.1일부터는  종전 규정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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