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5.0℃미세먼지농도 좋음 24㎍/㎥ 2025-01-10 현재

시정소식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안내

작성자 복지정책과

작성일22.08.22

조회수5254

신청자격 : 법에 따른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22.7.11. 격리자부터)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소득기준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판단)

    ☞ ‘22.7.10일 이전 격리자는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

지원대상 소득기준(‘22.7.11.이후 격리자에 한함)

  ○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 해제일 기준 동일 주민등록표 등재된 세대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아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 , ‘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하여 소득판정(별도 신청)

    -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

                       <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 합

1

2,334,000

82,112

36,122

-

2

3,260,000

114,816

103,218

115,672

3

4,195,000

147,798

144,703

149,666

4

5,121,000

180,075

187,618

182,739

5

6,025,000

212,712

229,170

216,279

6

6,907,000

244,759

269,412

249,469

7

7,781,000

272,614

303,435

279,532

8

8,654,000

307,505

342,082

319,763

9

9,528,000

334,652

369,311

350,228

10

10,401,000

370,489

408,122

398,320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The건강보험),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앱에서 확인 가능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제외)

①「감염병예방법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격리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2조제1호 가~,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번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경우 예외적 지원

지원금액(정액) : 가구 내 격리자 1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신청기간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 ‘22.2.13. 이전 격리자는 ‘22.12.31.까지 신청

신청장소 :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보조금24’
                    ☞ 온라인은 ’22.5.13.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만 신청 가능
                  (오프라인)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

문의처 :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군산시청 복지정책과(063-454-3084), 읍면동주민센터

상세내용은 붙임파일 또는 https://www.url.kr/soeajz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시정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24-08-29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1. 신학기 대비 봄철 유행하는 감염병의 집단 발생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 완료, 올바른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등 개인 위생수칙 준수, 감염병 의심 증상 발현 시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진료 및 검사 등 단체생활을 위한 감염병 예
시정소식 | 24.02.28
2024년도 상반기 퇴직공무원(일반직) 정부포상 추천대상자의 공적을 붙임과 같이 공개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의견이 있을 경우 아래의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 2024년 상반기 퇴직공무원(
시정소식 | 24.02.24
군산시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3–26호 2023년 제8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재공고 군산시에서 근무할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채용분야(채용부서)채용직급인원채용기간담당업무콘텐츠팩토리장비운영(문화
시험/채용 | 23.11.27
재단법인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 소속시설 직원(군산시다함께돌봄센터2호점)에서 다음과 같이 신규직원을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 군산시다함께돌봄센터2호점 돌봄교사 1명 * 계약직(육아
시험/채용 | 23.11.15
군산시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3 – 25호 2023년 제8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재공고 군산시에서 근무할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2023년 11월 13일군산시 인사위원회 위원장 자세한 내용은 첨
시험/채용 | 23.11.10
1. 군산시 수협주유소 옆 물양장에 선박(어선)이 장기간 방치되어 인근 시설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40조에 따라 소유자를 파악 후 자진 제거토록 조치하고자 하오니 방치선박 소유자나 이
읍면동소식 | 24.09.05
푸드테크 분야의 연구개발, 기술자료 및 연구데이터 등 영업비밀이 포함된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기술보호 인프라 환경을 조성하는 '2024년 푸드테크 영업비밀 보호기반 구축사업'을 아래와 같이 홍보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읍면동소식 | 24.09.04
ㅇ. 신청기한 : ~2024.09.20.(금) ㅇ.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ㅇ. 지원대상(아래항목 모두해당) -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농어업인 - 사업연도 기준 20세이상 ~ 75세 미만(
읍면동소식 | 24.09.03
* 2022년 군산시평생학습관 상반기 다문화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1. 모집대상 : 군산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의 여성(귀화자, 외국인)2. 접수기간 : 2022. 5. 30.(월) ~ 6. 2.(목) / 9:00 ~ 18:00​3.
교육안내 | 22.05.24
2022년 군산시평생학습관 정규2기 수강생 모집 1. 모집기간 (인터넷) 2022. 5. 16.(월) 09시 ~ 5.20.(금) 18시까지 / 군산시평생학습정보망 (방 문) 2022. 5. 19.(목) 09시 ~ 18시까지 / 군산시
교육안내 | 22.05.09
2022년 군산시평생학습관 온택트 평생학습 2기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 신청기간 : 2022. 4. 25.(월) 09:00 ~ 4. 29.(금) 18:00까지 (온라인) 2022. 4. 25.(월) 09시 ~ 4. 29.(금) 18
교육안내 | 22.04.18
행사일정표(8. 9. 금)
행사일정표 | 24.08.08
행사일정표(8. 8. 목)
행사일정표 | 24.08.07
행사일정표(8. 7. 수)
행사일정표 | 24.08.06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