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1.0℃미세먼지농도 보통 38㎍/㎥ 2025-01-23 현재

시정소식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안내

작성자 복지정책과

작성일22.08.22

조회수5341

신청자격 : 법에 따른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22.7.11. 격리자부터)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소득기준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판단)

    ☞ ‘22.7.10일 이전 격리자는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

지원대상 소득기준(‘22.7.11.이후 격리자에 한함)

  ○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 해제일 기준 동일 주민등록표 등재된 세대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아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 , ‘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하여 소득판정(별도 신청)

    -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

                       <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 합

1

2,334,000

82,112

36,122

-

2

3,260,000

114,816

103,218

115,672

3

4,195,000

147,798

144,703

149,666

4

5,121,000

180,075

187,618

182,739

5

6,025,000

212,712

229,170

216,279

6

6,907,000

244,759

269,412

249,469

7

7,781,000

272,614

303,435

279,532

8

8,654,000

307,505

342,082

319,763

9

9,528,000

334,652

369,311

350,228

10

10,401,000

370,489

408,122

398,320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The건강보험),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앱에서 확인 가능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제외)

①「감염병예방법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격리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2조제1호 가~,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번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경우 예외적 지원

지원금액(정액) : 가구 내 격리자 1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신청기간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 ‘22.2.13. 이전 격리자는 ‘22.12.31.까지 신청

신청장소 :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보조금24’
                    ☞ 온라인은 ’22.5.13.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만 신청 가능
                  (오프라인)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

문의처 :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군산시청 복지정책과(063-454-3084), 읍면동주민센터

상세내용은 붙임파일 또는 https://www.url.kr/soeajz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시정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24-08-29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맞춤형 인구정책 발굴 및 추진을 위한 제2기 군산시 인구정책 시민참여단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1. 모집기간 : 2024. 6. 5. ~ 6. 18.2. 모집자격 : 20세 이상 군산시민 *분야별 대상 상이 ①임신,출산,양육,교육
시정소식 | 24.06.05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컨테이너화물 처리실적에 따른 화물유치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하오니, 해당되는 포워더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해당기간 : ‘24. 2. 1. ~ 4. 30.(3개월간)나.
시정소식 | 24.06.03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컨테이너화물 처리실적에 따른 화물유치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하오니, 해당되는 화주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해당기간 : ‘24. 2. 1. ~ 4. 30.(3개월간)나. 신
시정소식 | 24.06.03
2024년 군산시농업기술센터 작물환경계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채용 공고합니다.   1. 채용인원 : 1명(실증시험포 및 병해충 예찰(관찰)포 기간제) 2. 공고 및 접수 기간 : 2024. 3. 5.(화) ~ 2024. 3. 1
시험/채용 | 24.03.05
2024. 4. 10.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군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4년 3월 4일군산시선거관리위원회
시험/채용 | 24.03.04
군산시 인구대응담당관에서 키움으뜸계 사무보조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채용 공고합니다.   1. 채용인원 : 1명2. 주요업무 : 인구정책관련 자료 수집, 인구교육, 홍보, 행사 등 업무 보조3. 공고기간 : 2024. 2.
시험/채용 | 24.02.29
❍ 기 간 : 2024. 11. 1.(금) ~ 2.(토) / 2일간 10:00~21:00 ❍ 장 소 : 군산시 박물관 주차장 일원 ❍ 참여규모 : 약 20개 부스(판매부스16, 운영·홍보부스 4 등) ❍ 사업내용 : 수산물 할인판매
읍면동소식 | 24.10.29
일시 출하 농산물의 상품화에 따른 공동수확 작업비 지원으로 농가 경영비 절감과 산지 농산물 계약재배 유도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2025년 농산물 공동작업 지원체계 확충사업 시행지침(안)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사
읍면동소식 | 24.10.28
<신고 개요>(신고자) 가축 소유자 또는 관리자, 계열화사업자, 수의사, 동물약품·사료 판매자 등 (신고시기) 고병원성 AI 의심증상* 발견 시 즉시 신고 * ① 축사별 최근 7일간 평균 폐사 수 대비 2배 이상 폐사 수
읍면동소식 | 24.10.28
2023년 군산시평생학습관 성과공유『배움 그리고 기억』 작품 전시회 개최* 일 시 : 2023년 12월 2일(토요일), 13:00~17:00 * 장 소 : 군산시평생학습관(황룡로 43)* 사전신청 : 2023년 11월 29일(수요일)
행사안내 | 23.11.27
1. 상영 명 : 스냅(넌버벌)2. 상영 일시: 12월 9일 11시, 14시 [총2회, 회 당 55분] 3. 관람 대상: 관내 5세 이상 어린이 및 동반 보호자 (무료 관람)4. 예약 접수: 티켓링크 (티켓링크 (ticketlink.
행사안내 | 23.11.24
1. 2023년 군산 시민반 영어프로그램 1기 모집 공고 가. 기 간: 2023. 4. 11.(화) ~ 7. 6.(목) 나. 시 간: 화, 목 (15:20 ~ 16:40) 다. 장 소: 군산영어체험학습센터 라.대 상: 군산시민(성인)
교육안내 | 23.03.14
1. 군산교육문화회관에서는 건전한 교육관 정립 및 자녀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2023년 학부모 자녀교육 '우리도 부모가 처음이야' 수강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할 예정입니다. 가. 운영기간: 2023. 3. 29.(수) ~ 11. 29.
교육안내 | 23.03.09
1.개 요❍ 교육기간 : 2023. 3. 27(월) ~ 4. 18(화) 10:00 ~ 12:00/매주 월, 화, 8회❍ 접수기간 : 2023. 3. 17(금) ~ 3.22(수)/ 6일간❍ 접수방법 : 군산시청 홈페이지 -> 통합
교육안내 | 23.03.09
행사일정표(10. 4. 금)
행사일정표 | 24.10.02
행사일정표(10. 3. 목)
행사일정표 | 24.10.02
행사일정표(10. 2. 수)_수정
행사일정표 | 24.09.30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