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바이러스제 처방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작성자 보건사업과
작성일11.01.10
조회수2065
첨부파일
별지 항바이러스제.hwp
(파일크기: 12, 다운로드 : 181회)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80호('10. 9. 30.) 관련하여 지난 '10.10.1. 인플루엔자 주의보가 발표되어, 진단검사 없이도 고위험군 등 보험적용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항바이러스제 보험급여가 가능합니다
○ 의료기관에서 불필요한 진단검사를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 고위험군이 아닌 경우 의사 처방을 받아 전액 본인부담으로 약국에서 항바이러스제 투약 가능함.
○ 고위험군 환자(보험급여 가능한 범위)
- 1세 이상 9세 이하 소아
- 임신부
- 65세 이상
- 면역저하자
- Metabolic disorders(대사장애)
- Cardiac disease(심장병)
- Pulmonary disease(폐질환)
- Renal dysfunction(신장기능장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