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공지사항
작성자 보건사업과
작성일11.01.10
조회수2110
첨부파일
감염병의 예방및관리에 관한 법률 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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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기
전염병예법이 2010년 12월 30일자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2011년 법정간염병 진단 및 신고 기준 주요개정내용과
감염병의 분류 및 종류를 첨부해 드리오니
각 의료기관에서는 변경된 법률에 의거하여
감염병 진단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보건사업과 063-460-32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